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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검찰 칼날..‘공정위 취업 특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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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김학현 부위원장 등 전직 수뇌부 줄구속
신영선 전 부위원장 한차례 영장 기각 뒤 2차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한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뒤, 9일 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분석이다.

이날 10시11분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전 부위원장은 “불법 취업행위가 관행이라고 생각하셨냐”, “혐의 인정하시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를 통해 최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정 전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간부 등 퇴직자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를 알고도 돕거나, 묵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난달 30일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신 부위원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미뤄,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및 새로운 혐의 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공정위 불법 재취업이 오랫동안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직 공정위원장, 부위원장을 무더기 소환 조사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위원장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시출신 2억5000만원, 비고시출신 1억5000만원의 연봉과 공정위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직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채용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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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취업 예정인 간부에 대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정황도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

이는 공정위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이들 수뇌부 외에도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 외에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공정위의 직권남용 의혹도 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시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 의혹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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