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를 거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 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는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에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급 규모는 약 850억원(2만5000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4300억원(5만5000건)에 이어 업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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