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시,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1주당 최대 8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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