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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특혜’ 검찰, 지철호 부위원장도 피의자 소환

기사등록 : 2018-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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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뒤,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정재찬·김학현·신영선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13일 소환했다. 관련 의혹으로 현직 부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아침 9시39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1월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은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를 통해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간부 등 퇴직자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를 알고도 돕거나, 묵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지난 9일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의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위원장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시출신 2억5000만원, 비고시출신 1억5000만원의 연봉과 공정위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직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채용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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