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1심서 징역3년·집유4년 기사등록 : 2018년08월13일 14:2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주재홍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00억 횡령·배임 오늘 1심 선고 검찰, ‘MB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대표에 징역 5년 구형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이시형·이영배 증인신청 ‘MB 금고지기’ 이영배 첫 재판 “기록 열람도 안돼”…검찰의 때 이른 기소?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영상]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 ‘MB 자금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이영배 # 이명박 # MB # 다스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