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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는 특수지위 바다”..20여년 논쟁 끝 합의

기사등록 : 2018-08-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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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바다냐 호수냐의 논쟁이 20년 넘게 지속되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가 ‘특수 바다’로 공식 합의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이란·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들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회의를 열고 카스피해를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 바다’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다.

일본 열도 크기와 맞먹는 카스피해는 기본적으로 ‘호’(湖)가 아니고 ‘해’(海)로 불리며 물도 짜지만, 사방이 육지로 막혀 있는 내륙해로 대양과 연결돼 있지 않아 지질학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로 불리기도 한다.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연안국들의 영유권 논쟁이 이어져 온 이유는 바다냐 호수냐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법규가 달라져 각국의 이익도 이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바다 지위가 인정되면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각국의 영해는 해안을 기준으로 영해가 인정되고 그 외 지역은 공해가 되는 반면, 호수로 인정되면 해안선의 길이와 상관없이 호수 면적을 5등분해서 나눠 갖게 된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이란이 카스피해를 호수로 규정하고 반등분했지만, 소련 해체 후 구소련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영해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바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고급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어)이 많이 나는 자원 보고다.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은 이날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를 영해로, 여기부터 10해리까지는 배타적 조업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 대부분은 공동 이용 수역으로 관리하고 해저 자원은 각국에 분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안선이 가장 짧은 이란이 가장 불리한 입장이 됐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서명국이 아닌 국가의 군대는 카스피해 주둔이 금지됐다며, 이는 러시아가 카스피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중국 등이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카스피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스피해 지도 [사진=위키피디아]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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