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변협 압박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정태언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노영희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 전 부회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대한변협 압박 참고인으로 온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옆에 앉아있는 거고 자세한건 노영희 변호사에게 물어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대변인은 취재진의 ‘대한변협 압박 관련해서 어떤 걸로 조사 받느냐’는 질문에 “사법파동 문건 보니 상당히 경악할만한 수준이었다”며 “2013~2015년까지 대한변협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구체적 문건을 보고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이상하다고 구체적으로 언제 느꼈냐’는 질문에 “대한변협이 대법원 등과 정례적 모임을 가지고 사법질서 유지 협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끊겼다”며 “지난 2014년 8월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반대 성명을 냈는데 대법원이 불쾌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대한변협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등 유치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변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2015년 4월 작성된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등 관련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해온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탈세 정황 파악 및 부정적 기사 보도 등 대한변협 회장 고립 전략 △대한변협 간담회 개최 중단 △변호사 평가제 시범 실시 계획 유포 △산하 재단 예산 지원 중단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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