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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단협 '적신호'.. 노조, K3 생산중단 등 압박

기사등록 : 2018-08-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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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기본급 인상 규모 및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평행선
17일까지 본교섭, 노조 파업으로 K3 K9 생산 중단 압박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가 또다시 벼랑끝에 섰다.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폭과 통상임금 반영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이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6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마지막 본교섭을 오는 17일 갖는다.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주부터 파업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집행부는 사측의 입장을 지켜본 뒤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현대차 노조의 조기 임단협 타결 등 분위기상 기아차 노조가 파업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다. 그런데도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사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형 K3와 K9는 올해 판매량(7월 기준)이 각각 2만8262대, 6256대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차효과를 보는 시기에 생산중단 파업은 고객에게 차량 인도가 늦어져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진다. 

양측은 지난 14일 기준 7차례 본 교섭을 가졌는데도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기본급 인상폭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 두 가지다. 양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폭은 노조가 11만6276원, 사측이 4만3000원이다. 성과급으로는 노조가 작년 영업이익의 30%, 사측은 기본급 250%+270만원을 제시했다.  기아차 노조는 “동종사(현대차)보다 임금 2000원과 성과급 30만원이 적어 차별 받았다”고 반발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노사가 전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통상임금 1심 소송 승소를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한다. 또한 통상임금을 이유로 폐지한 특근 10/20분도 부활시키라고 한다.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핵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충당금 1조원을 감안하면 기아차 총액임금이 현대차의 올해 인상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수가 현대차는 5만여명, 기아차는 3만여명인데 반해, 총 급여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6조2656억원, 4조8582억원으로 그 차이가 1조4000여억 정도인데,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두 회사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진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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