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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댓글 내용 자세히 보고 받은 적 없다”

기사등록 : 2018-08-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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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게재 지시 혐의
함께 기소된 임관빈·김태효도 혐의 부인
법원, 최근 관련자 줄줄이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인터넷에 정치 댓글을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응작전 결과 보고라고 하는 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날이 갈수록 격화돼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장관 부임 전인 2004년부터 시작해온 것”이라며 “제게 댓글 내용 자체가 보고된 게 아니라 댓글 내용의 방향성 위주 등으로 상황과 결과에 대한 보고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SNS 댓글 논란이 불거지고 조사본부가 설치되자, 이태하 당시 사이버사령부 503단장에 대한 조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을 뿐 이렇게 (수사를) 하라고 한 건 조사본부장 권한 내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한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축소를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를 하게 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군대에서 모든 임무가 수행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저는 사이버사 심리전을 조정·통제하는 라인에 없었다. 관련 법령도 없고 장관 지시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같은 댓글 공작을 보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은 “피상적이나 추상적으로라도 작전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한 번이라도 저에게 전달됐어야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저는 작전 결과를 한 번도, 한 장도 받아본 적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작전에 개입했다고 하는 건 어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관련자들에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권모 부본부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리전을 직접 실행하고 지시한 이태하 전 단장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 6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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