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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피했지만…' 진에어, 불확실성은 '여전'

기사등록 : 2018-08-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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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기재‧노선 등록 허가 않기로...해제 시점 '불명확'
동유럽 취항‧지방노선 확대 시점 불투명..."성장 뒤처져"
진에어, 개선방안 내년 3월까지 이행 '약속'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또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항공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까스로 피했으나, 해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 기재 도입 등 외형적 성장이 어려워져 중장기적 경영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다른 LCC업체들이 앞 다퉈 기재‧노선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진에어만 홀로 정체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에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에어의 하반기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일정기간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등록 △신규노선 허가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재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라고만 밝혀 불확실성을 키웠다.

사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전부터 진에어에 제재를 가해왔다. 당초 진에어가 3분기 도입을 목표로 △B777-200ER 1대 △B737-800 2대 등 총 3대의 등록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기재 도입을 허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진에어는 기재 도입 일정을 연기, 오는 4분기에 원래 계획돼 있던 B777 1대와 함께 총 4대를 들여오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미 B737-800 1대는 도색까지 마친 상태지만 그냥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제재 발표로 수정안 이행 또한 불투명해졌다.

항공기 도입 일정이 미뤄지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동유럽 노선 취항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진에어는 대형기인 B777을 활용, LCC업계 최초로 내년 중 동유럽 취항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특히 진에어는 장거리노선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와의 경쟁을 고려,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좌석 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힌 비행기를 들여올 계획도 세웠으나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 대신 추진하던 지방공항 노선 확대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이번에 들여오는 신규 항공기로 청주 등 지방공항 취항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그 외 나머지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노선 확대를 검토해 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진에어의 성장 둔화와 점유율 축소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제재가 풀릴 때까진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경쟁사 대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격적인 기재‧노선 확장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 경쟁사들 대비 성장성 측면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황현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진에어는 당분간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LCC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진에어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각 안 별로 약속한 시점이 다르지만,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모두 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충분한 이행'을 전제로 한 국토부의 제재 해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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