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은 지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공급질서 교란자 관련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신창현 의원실] |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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