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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맥주점, 음원료에 공연권료 추가 '부담'

기사등록 : 2018-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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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연권료 적용대상 확대… 월 최고 2만원
"매장 내 음악, 부차적 서비스인데 이중 비용" 한숨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이미 내고 있는 음원료를 추가로 지불하라니, 도대체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개인 커피전문점 사업자)

커피·생맥주 전문점 등 자영업자들이 공연 저작권료 지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악화된 수익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권료'라는 또 하나의 부담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25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 헬스클럽 등은 지난 23일부터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음악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엔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에만 적용했던 공연권료 지급 대상을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로까지 확대했다. 다만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문화체육관광부]

공연권료 지급 액수는 매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50㎡(약 15평) 미만 점포는 제외했으나 50㎡~ 100㎡미만은 월 4000원, 100㎡~ 200㎡미만 7200원, 200㎡~300㎡미만 9800원, 300㎡~ 500㎡미만 1만2400원, 500㎡~ 1000㎡미만 1만5600원, 1000㎡이상은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공연권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함께 들을 경우 공연이기 때문에 지불하라는 것인데, 음악 공연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카페나 호프집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매장 분위기를 위해 틀어놓은 것 뿐인데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카페점주 B씨는 "음악은 이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듣고 있는 것"이라며 "돈 내고 듣는 것에 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니 이중 부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블로그에는 무료 음원인 유튜브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많다. 그럼 음원 유료서비스 이용자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점주들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한 카페점주는 블로그에 "가게에서 음악을 틀면 비용을 내야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돈을 낼 뻔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커피 전문점은 포함이 되지만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는 제빵 전문점은 지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제빵 전문점도 커피를 판매하거나 테이블을 마련해 놓은 곳이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가맹점 비용을 걷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지, 가맹점마다 각각 비용을 청구할 건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을 공연으로 해석한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음악저작권협회 간에 관련 문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뜻하는데, 국제국범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연권을 제한하고 일부 시설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에서 공연권 행사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을 재생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으로 정의하고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내부(참고사진) 2018.05.11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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