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보다 징역1년, 벌금 20억원이 각각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지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대가로 한 영재센터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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