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증권거래소 등 일본 전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단위가 10월 1일까지 100주로 통일된다고 27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주식의 매매단위는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최저 주식 수를 말한다. 본래 상장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11월 시점에서는 1주, 10주, 50주, 100주, 200주, 500주, 1000주, 2000주의 8종류가 있었다.
하지만 종목에 따라 매매단위가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4년 말 100주와 1000주의 두 종류로 압축됐다. 이를 오는 10월 1일까지 100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도쿄증권거래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매매단위를 일원화함으로써 투자에 필요한 최저 금액이 낮아져 개인들의 주식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매매단위를 잘못 주문하는 실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주가가 900엔인 종목의 매매단위가 1000주에서 100주가 되면 최저 투자액은 90만에서 9만엔으로 낮아져 개인들이 매매에 참가하기 수월해진다.
또 지금까지는 최저 투자금액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가와 매매단위를 각각 확인한 뒤 계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종목별로 매매단위를 조사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매매단위가 하나로 통일되면 주식거래가 훨씬 쉬워지고 오발주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며 “기업실적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 투자액이 낮아져 개인의 주식거래가 촉진되면서 주주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발송 등 기업의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5만엔 이상 50만엔 미만’이 최저 투자액으로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단위가 100주로 통일되면 최저 투자액이 5만엔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복수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주식병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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