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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지정

기사등록 : 2018-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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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구리·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만 해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추가 지정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높아진다.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부산 7개 지역 중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없다. 모든 지정 효력은 오는 28일부로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지난해 8.2대책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에 이어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보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정 이유다.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양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 한 곳이다. 부산에서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모두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앞서 이들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은 주택가격이 안정세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가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지역 해제를 요청한 나머지 6개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이 실장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6개구 모두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고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다"며 "또 앞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며 가격과 거래동향, 청약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가 대상이다.

이 실장은 "주택가격과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치토록 하겠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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