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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X-ray] 차보험료 너무 비싸면 ‘면탈’하라

기사등록 : 2018-08-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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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 150% 초과시 고려...장기적으로 보험료 아낄수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7일 오후 4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고 기록이 많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액사고라도 한 해에 2~3건을 보험처리 했다면 보험료가 200% 이상 할증되기도 한다. 한번 할증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사고가 없어도 사고 전 수준으로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과도하게 할증된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소비자는 '면탈'을 고민한다. 면탈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명의 이전이다. 면탈하면 1년 간 보험료가 통상 150% 할증(특별계약적용요율)되고 취득세도 내야하지만, 이듬해부터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탈 이후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면탈하는 게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료 할증률 높을 경우 면탈 고려해야

27일 뉴스핌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면탈할증을 조사했다. △삼성화재 160% △현대해상 158% △DB손보 150% △KB손보 151% △메리츠화재 150%의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할증률은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또 이 할증률은 1년간만 적용된다. 면탈 행위를 한 이듬해부터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발췌[이미지=현대해상 약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건수요율(NCR: Number of Claim Rate)이 적용된 후 사고가 많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면탈행위를 활용하는 건도 많아지고 있다. 사고건수요율은 1건당 최대 125%, 3건이면 최대 200% 할증이 붙는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 요인은 최대 20년까지 운전자를 따라다닌다. 

김경태 인카금융서비스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과거 3년 동안의 사고평가기간 동안 할증률이 높거나 사고가 많아 공동인수로만 진행될 경우 면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동인수 대상이 되거나 할증률이 150%를 초과하면 면탈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 전산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아 가입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며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면책 대상으로 분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성 있는 설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탈행위를 적용하려면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고, 면탈할증률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남편이 사고가 많다면 피보험자를 아내로 변경하는 식이다. 만약 제대로 알리지 않고 면탈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즉 보험 가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다.

고지의무 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면탈을 위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면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를 내야 한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취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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