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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

기사등록 :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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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 용도에 데이터센터 신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읍‧면‧동장에게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부터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한다.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되고 양돈‧양계 및 곤충사육시설을 '축사'에 추가해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이나 그 처리 절차를 건축 허가와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또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과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 피난통로, 옥상광장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개선했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사육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했다.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 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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