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의혹’ 특별감사 결과에 상피제 확대가 포함돼 주목 받고 있다. 가족 관계의 교무원과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돼 벌어지는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무리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숙명여고에 대한 ‘특별감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이 학교 교무부장이 6회에 걸쳐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 및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을 비롯해 교장‧교감‧고사 담당교사 등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하고, 이들을 30일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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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적관리 점검 등 향후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다.
교육청 조치는 최근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기말고사 9개 과목 시험지를 학부모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비슷한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 현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본 학부모는 “당연히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 안 된다”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번에도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가 아쉽다”고 말했다.
일명 '상피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피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상피제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교사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등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도 “교육부 차원에서 상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지방권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거리 문제도 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수준 등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학교에 재직‧재학 중일 경우 해당 교사가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평가 업무를 맡지 않거나 자녀가 있는 학년은 맡지 않는 것으로 상피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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