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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문건 100일④] 불거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

기사등록 : 2018-09-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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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공개 뒤 4개월째 침묵
의혹 해소에 지나치게 소극적 지적 거세져
법조계 “보신주의..사법개혁 가시적 성과 없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온지 100일로 접어든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조사를 맡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5월 25일 해당 문건 등 결과를 발표한 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째 ‘침묵’을 고수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으로서 김 대법원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우선 풀이되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 90%..수사 ‘급브레이크’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 법원을 겨냥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들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발표된 총 410건 문건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을 시도했다는 ‘재판거래’, 또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 및 변호사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다.

이를 위해 당시 사법부는 고위직을 중심으로 합법과 불법의 위험한 경계선을 오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개월 간 수사를 해온 검찰 입장에서는 진위를 가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지만, 수사가 번번히 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고 전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고 전 처장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지난달 23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앞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10여건도 동시에 기각됐다.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 과정에서 2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영장 발부 사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교부 청사 등 약 20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 정치권·법조계,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특별법 제정 모락모락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도 넘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기각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전 대표에게 당기를 전달받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회견에서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며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추미애 전 대표도 지난달 22일 최고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추 전 대표는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공수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 취임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가 약속한 사법개혁까지 성과가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불거진 사법농단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책임자가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 서초동의 중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최근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맞물려 사법부의 보신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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