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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곳 포함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

기사등록 : 2018-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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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7곳 선정..대규모 개발 3곳은 취소
총 사업비 13.7조원..내년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본격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전국에서 99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지 선정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사업지 선정을 미뤄왔던 서울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7곳이 선정됐다. 다만 주택 주택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 추진형은 제외됐다. 국비와 민간투자를 더한 총 사업비는 13조7724억원으로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사업유형별로 △일반근린형 34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경제기반형 4곳이다.

지역별로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이다.

시‧도에서 전체 선정사업의 약 70%(69곳)를 선정했고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30%(30곳)을 선정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 중랑구 묵2동을 비롯해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이다.

공공기관 추천형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우시장(중심시가지형)은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투지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선정이 취소됐다.

99개 사업지 중 82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400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 참여 수도 지난해 2곳에서 8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2014~2017년도 도시재생 사업지 [자료=국토부]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할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대구 북구(경북대)와 광주 북구(전남대), 경남 김해(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남해대)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와 같은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도 65곳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를 조성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해 취약계층에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가 본격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된 총 사업비는 13조7724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조288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내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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