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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전 도시철도, 개통 전 60일 이상 시운전 의무화

기사등록 : 2018-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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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초부터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개통전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시운전 중 발생한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했다.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사고에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일반도시철도 개통시 영업시운전기간은 30일 이상, 무인운전의 경우 2배인 60일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된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자료=국토부]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나 전차선, 기계설비와 같은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와 같은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했다.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한다.

지금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다. 하지만 앞으로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과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장애 원인분석 보고도 의무화한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또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돼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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