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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이달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기사등록 : 2018-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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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최대 500만원, 고등학생 최대 2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자녀나 부상을 당한 본인 또는 자녀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발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이나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으로 상향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도로공사가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5375명에게 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광수 도로공사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 외 고속도로 장학생 성장스토리, 힐링캠프, 모범화물운전자 포상, 고속도로 의인상과 같은 다양한 교통복지사업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단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업무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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