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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 줄어든다

기사등록 : 2018-09-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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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부동산과열지역 대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 때 제한될 듯
서울‧수도권에만 임대사업자 65%..절반 이상 규제 대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다. 집값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새로 사는 경우 대출한도와 세제지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여러 채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손볼 의사를 밝혔다. 

이어 3일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출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사업자들이 해당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15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더 샌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사들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돼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에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타격을 받는다.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수는 115만6600가구다.

이중 서울 임대사업자는 12만67명으로 전국 임대사업자의 36.4%, 경기도 임대사업자는 9만5644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기도 임대사업자의 수만 총 21만5711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65.4%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혜택이 과도한 것이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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