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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명절 '휴식권', 법적 보장될 듯…법안 본격 논의 中

기사등록 : 2018-09-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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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편협 '명절 자율휴무제' 정식 요청
가맹법 개정안‥ "점주 휴식권 보호, 긍정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가맹본부가 점주의 운영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추석 등 명절에도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에 명절 자율휴무제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미노피자 매장의 모습(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명절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본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정무위에서 첫 논의를 시작해 긍정 검토되고 있다.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설 연휴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기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본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함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본사·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이라는 계약상 규정 때문에 명절에도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절 자율휴무제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설문 조사에서도 명절 자율휴무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가 편의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명절 자율제 시행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한 결과, 점주 86.9%가 찬성했다. 다만 시민(1000명) 찬성 비율은 65.3%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업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야간운영을 하는 곳은 많지 않고 운영 시간도 이미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규정해 점주 자율성,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자료=서울시]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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