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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제한·필수물품 공개' 가맹법 재논의한다…업계 '초긴장'

기사등록 : 2018-07-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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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브랜드 한정된 출점 규제, 범위 확대될 듯
필수품목 가격 공개+차익 제한 법안도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 제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브랜드와 관계없이 일정 거리 내에 신규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다른 브랜드도 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르면 하반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학영 의원안)이 지난달 8일 발의됐다. 

◆ 영업지역 내 경쟁 상품 및 서비스 판매·운영 금지 법안 발의

서울 서대문구의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매장(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현행법상 가맹점의 영업 지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은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본부가 다른 브랜드를 활용해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유사 서비스·물품·용역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존의 동일 브랜드에 한정한 출점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브랜드일지라도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단체와 점주단체가 논의기구를 구성해 출점제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반기 발의된다.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조정을 신청할 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나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 "타 브랜드간 출점규제, 쉽지 않은 사안"

국회 관계자는 "편의점산업협회에서 논의하는 출점 규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 브랜드 간의 출점 규제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에 교섭권 강화를 통해 상권 경쟁으로 인한 점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물품 대상 축소와 가격 공개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필수물품 가격 공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에 다시 나서면서 공개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본사가 필수물품을 제공하면서 적정한 제조 가격 이상의 금액을 받아 이익을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제윤경 의원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민생 법안으로 논의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필수물품 가격 공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정위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타 브랜드 출점규제와 관련해선 "편의점과 달리 그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협회도 모두 나누어져있고 본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종업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종업계라는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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