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현재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예산담당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운영지원비를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예산담당관실에 보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과 관련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사용해왔다.
이에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지난 2015년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된 예산을 행정처로 보낸뒤 이를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시인했다.
다만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은 아니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