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고금리 장사' 비난을 받아온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추석 전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일정을 짜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고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SBI, OK, JT친애, 애큐온(구 HK), OSB, 고려, 모아, 스마트, 아주, 인성, 페퍼, 유진(구 현대),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대부업체처럼 연 20%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왔다. 올 1분기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로 시중은행보다 5.1%포인트 높았다. 또 저축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13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특히 차주의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고금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78.1%(85.1만명)가 연 20% 이상 고금리를 부담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TF를 꾸리고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점을 찾고 이 역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현장점검에서 보이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어 현장점검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저축은행에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일부 저축은행에서 법적 최고금리만 지키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갖춰야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상반기 실적[자료=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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