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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동력 잃을라…은산분리·기촉법 9월 '분수령'

기사등록 : 2018-09-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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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기촉법·금융혁신특별법 등 계류
임시국회 '빈손' 금융위 정기국회 총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주요 금융법안이 9월 분수령을 맞았다. 이들 법안은 제도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커 정기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가 목소리가 높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내 의견 차이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6월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주요 금융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법안인 특례법과 기촉법을 비롯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특례법이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 25~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마련하는 게 골자다.

당장 자본확충이 필요한 케이뱅크의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대출상품 판매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융위 입장에선 특례법 통과로 다른 금융규제 혁신법안의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규제 개혁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소위 '재벌'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과 함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 측 정무위 관계자는 "특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달보다는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전했다.

기촉법도 시급한 사안이다. 기촉법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금융권은 기촉법을 대신해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을 시행중이지만, 이는 가입 금융사에만 효력이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촉법의 공백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경제 활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와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두 금융위가 연내 제도화를 추진 중인 사안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위가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 시행에 들어갔지만 행정지도인 만큼 강제력이 없다.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권에 대해 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나 기촉법 등 굵직한 안건들에 밀려있어 여론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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