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자 유통판매 금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학교 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 발생했다.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식중독 발생 학교에 풀무원 푸드머스가 동일하게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해당제품은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 환자의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상태다.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또 냉동 케익과 같은 제품은 반드시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해당 케이크는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을 담당하고, 제조업체는 더블유원에프엔비"라면서 "회사는 식약처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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