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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철근가격 담합 무더기 적발…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검찰고발

기사등록 : 2018-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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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제강사에 1194억 과징금…5곳 검찰고발
"영업팀장들 모여 매월 할인율 합의 실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철근을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짬짜미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제강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 철근이 늘거나 고철 가격이 폭락해도 월별 할인폭을 담합하는 등 유통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5곳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철근 등의 공세로 시세회복이 어렵자, 기준가격에서 할인율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담합에 나섰다. 해당 6곳은 국내 철근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81.5%에 달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이나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제한해왔다. 직판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대형 건설사 및 유통사를 수요처로 한 민수시장(철근시장의 90%)의 직판향은 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유통사를 거쳐 최종 중·소 건설사에 판매되는 유통향은 60% 규모의 유통구조다. 나머지 철근시장의 10%는 정부 관급공사인 관수시장으로 구분돼 있다.

할인폭을 줄이는 쪽으로 담합한 직판향 물량은 총 8차례 이뤄졌다. 직판향 합의 현황을 보면, 2015년 5월 60만원이던 기준가격은 시장형성에 따라 2016년 2월 52만5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2015년 수입 철근량이 쏟아지는 시기와 맞물려있다. 당시 5·6·7월 할인폭 축소방향을 결정한 이들은 8월부터 할인폭을 2만원으로 정했다. 기준가격이 떨어진 2016년 2월부터는 할인폭을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기준가격이 58만5000원이던 5월에는 깎아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이 있다. 해당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할 경우 실제 판매가가 결정된다.

유통향 물량의 경우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할인폭이 결정됐다. 합의 현황을 보면, 2015년 5월 기준가격이 60만원이던 시기에는 할인폭이 8만원이다. 즉, 52만원의 유통가격을 잡고 있던 셈이다.

이후 6·7·8월에는 각각 6만원, 4만원, 2만원의 할인폭에 합의해왔다. 기준가격이 58만5000원으로 하락한 12월에는 9만5000원 할인폭에 합의했다. 당시 고철(원재료) 가격이 2013년 41만2506원(톤당)에서 24만원대로 추락한 시기였다.

2016년에는 최대 1만원에서 6만으로 할인폭을 조절하는 등 50만원대의 유통가격을 잡아왔다.

예컨대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지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합의실행 이후 시간의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하는 등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YK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초 담합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의 경우는 팀장급 모임과 담합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 사건에서 제외됐다. 담합 기간과 관련해서도 2011년부터 묵시적 담합을 의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법 위반 입증기간만 적용됐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할인폭 축소를 합의했다”며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분양 원가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철근·콘크리트가 20%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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