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10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무단반출한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또 다시 기각했다. 수사팀은 지난 6일 유 전 연구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 징용소송이나 위안부 소송, 전교조 관련 소송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법원의 입장에서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정보통신망법 위반·공무상기밀누설·공공기록물법 위반·형사사범절차촉진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일제 징용·위안부·전교조 관련 소송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고용노동부 등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협의했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었고, 법원도 외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에 와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최종적인 본안 판단을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김모 수석연구관으로부터 유 전 연구관이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받거나 작성한 자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그 과정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 사안에 있어서) 제3자이자 이 사건 핵심 범행 주체였던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에 참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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