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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2심도 혐의 부인…“1심 법리오해”

기사등록 : 2018-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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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1심서 유죄 인정된 횡령 혐의 부인…양형부당도 주장
검찰, 인니특사 숙소침임 사건 사실조회…‘뇌물’ 입증 자신
장석명도 혐의 부인…“의무없는 일 하게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비서관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이 특활비를 건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법리오해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형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받아 업무상횡령‧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것이 민정비서관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원심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사건이 폭로될 경우 자신에게 영향이 미칠 것을 감안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라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사찰 등 사건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하지 않은 건 기존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국정원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공동공모정범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될지는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본 1심 판단은 사실‧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경찰 내사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김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뇌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지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장 전 비서관에게 입막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해 장물운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석명(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장물운반 혐의와 장 전 비서관의 취업 알선을 요청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류 전 관리관에게 장 전 비서관을 회유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비서관 측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첫째 피고인은 위법행위를 지시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둘째 류충렬에게 장진수 의견을 잘 들어주라고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충렬 전 관리관과 장다사로 전 민정1비서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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