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은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자금 5000만원을 받아 폭로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5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아 뇌물 부분은 부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당시 리비아 스파이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 등으로 인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이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자금 지원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며 “하지만 국정원 측에서는 하급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 지원 지시 내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받아들인 걸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국정원 예산이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특활비 수수 사실을 철저히 감추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관해 모호하게 얘기하거나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횡령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공판 종결 후의 사정이지만 피해 횡령금 5000만원 전액을 공탁한 점과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 특활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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