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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명 방송인, 명예 훼손으로 30억원 배상 판결 ‘역대급’

기사등록 : 2018-09-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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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호주 유명 라디오 진행자 앨런 존스와 그가 속한 2GB 라디오 등이 명예 훼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374만호주달러(약 29억9000만원)를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앨런 존스 [사진=2GB]

11일(현지시각) ABC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리즈번 최고 법원은 앨런 존스와 그가 소속된 라디오 방송사 2GB 그리고 4BC가 와그너 가족을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수차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명예 훼손했다면서, 약 374만호주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호주서 명예훼손 피해 배상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법원은 2GB와 존스가 27차례 방송을 통해 와그너 일가에 “극도로 심각한” 명예 훼손 피해를 주는 주장들을 내보냈다고 판단했다.

앨런 존스는 지난 2011년 퀸슬랜드 로키여 밸리 홍수 사태에서 두 명의 아이를 포함해 총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 와그너 일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홍수 사태는 와그너 일가가 소유한 채석장 담장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란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존스와 2GB는 해당 방송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이며, 나머지도 공정한 그랜탐 홍수 조사 보고서내용을 공정히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2015년 2월 4BC 방송에서 존스가 와그너 일가의 네 형제들이 각각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퀸즐랜드 주총리에게 자신들이 홍수 사태 사망자에 책임이 있다는 소문이 모두 ‘음모론’이라고 설득했다는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존스와 2GB가 와그너 일가에 330만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하며, 브리즈번 방송국인 4BC와 존스가 별도로 와그너 일가에 44만호주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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