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도박자금 하려고"···'중고나라 사기'로 800명 등친 남성 덜미

기사등록 : 2018-09-17 12: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도박금 충전 대포 통장 '입금계좌'로 활용
수사망 피해 필리핀 도주…위조 신분증 써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중고나라 사기’로 억대 도박자금을 마련한 3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에게서 돈만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33·무직)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필리핀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800여명에게서 총 3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를 입금계좌로 이용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도박 수익금 3억7000만원 상당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100여개의 신분증 사진과 유심침을 각각 사들여 카카오톡·인터넷 중고나라 계정을 만드는 치밀한 면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인터넷 물품사기를 벌였다. 수차례 검거되자 이듬해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 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