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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폰' 압수수색 시도 '불허'

기사등록 : 2018-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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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 전 차장 '차명폰' 사용 정황 포착
법원 "기본권 제한 고려했을 때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여러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자료가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이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차명폰을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박병대 처장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및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당시 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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