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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에 추가투입…법원 영장기각 돌파에 ‘총력전’

기사등록 : 2018-09-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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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1·3·4부에 특수2부·방수부 추가 투입…수사팀 30명에 달해
검찰, 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청구…법원 영장기각 돌파에 총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검찰 / deepblue@newspim.com

18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와 소속검사 일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인력을 더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중앙지검 특수 1·3·4부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특수2부와 방수부까지 가세하면서 수사팀 인력만 30여명에 달하는 규모가 됐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전교조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등 관련 혐의가 계속 터져나오는 데다, 법원이 잇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수사팀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상고심 선고 지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식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단 입장이 명확해서 조사 시도는 안 했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직접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팀은 이날 대법원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19일 오전 9시30분 전교조 소송 개입 혐의를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한다. 같은 날 오전10시에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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