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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위 과징금 납득 어렵다"… '농가상생' 약속

기사등록 : 2018-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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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 부과
하림 "보상금 일부 편취는 무혐의" 강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나온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20일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생계 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 농가와 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과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지=하림]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하림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갑질을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여에 걸친 공정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과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

하림은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회사는 또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인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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