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월 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적처벌이 이뤄진 건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4757개 공공기관(언론사 제외)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5599건에 달했다. 월 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고유형은 외부강의 미신고가 4096건(73.1%)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101건(1.8%)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형사처벌(11건) 또는 과태료(56건), 징계부과금(16건) 등 법적제재가 이뤄진 건수는 83건이다.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170건이며, 1192건은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하거나 조사중이다. 신고 건수 중 가장 많은 외부강의 미신고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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