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 지사 측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각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도 없다”고 댓글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김 지사 측은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김 씨 일당이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김 지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혐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병합심리를 검토했지만 함께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전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