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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ISDS 중복소송 금지

기사등록 : 2018-09-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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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욕서 개정협정 서명..국회 비준만 남아
김현종 "우리경제 부정영향 최소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시장에서 국내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가 20년 늦어지고, 국내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완화된다. 미국계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악용해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한미FTA 개정은 양국 행정부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비준만 남게놓게 됐다.

김 본부장은 이날 뉴개정안 서명후 뉴욕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 받으며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NAFTA 재협상은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전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협상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 개정으로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가 2041년 1월1일 없어지게 됐다. 당초에는 2021년 1월1일 철폐 예정이었지만, 개정협상에서 20년 연장됐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초 2만5000대에서 기준이 2배 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사진 = 산업부>

우리 정부와 미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대한 응소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까지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추가적인 개정을 준비중이다.

앞서 미국은 심평원이 지난해 공개한 초안에 대해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은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섬유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재에 대해서는 역새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정 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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