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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왕실장·조윤선·신동빈 5일 ‘운명의 날’

기사등록 : 2018-10-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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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등 정재계 ‘거물’ 5일 1심 동시 선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구속 기로
신동빈 회장 등 롯데일가 항소심도 5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왕(王)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신동빈 롯데회장이 오는 5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 다스(DAS) 횡령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다스 140억원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관련됐는데 제겐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라며 “부당하게 뭘 챙긴 적도 없고 공익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바도 결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면서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삼성이 그런 대납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회장,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뉴스핌DB]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 바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실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구속 만기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도 재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인 ‘화이트리스트’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좌파로 지정해 지원을 배제한 반면, 우호적이면 보수파로 분류해 지원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의견이 공유되어야 할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좌우 이념 대립으로 규정하고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에 자금 지원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이념대립과 오해·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5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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