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로 방송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1심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 4대가 재판부와 피고인 등을 촬영하는 형식으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촬영과 동일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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