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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화웨이도 5G 인증 신청...'보안유출' 우려 해결책 마련"

기사등록 : 2018-10-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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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5G 상용화 스터디' 열고 5G 상용화 추진 현황 공유
"화웨이 장비 보안 우려 '보안협의회' 통해 최소화할 것"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5세대(5G) 통신 상용화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최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진정한 5G 상용화는 이동성(모빌리티)이 확보된 '스마트폰 기반' 상용화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스마트폰 단말을 통한 사용성이 담보된 5G 상용화 시기를 3월로 잡았다. 국가적 이슈로 확산 중인 외산 5G 장비의 보안 우려 역시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5G 상용화 관련 스터디'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하는 전성배(왼쪽) 전 통신정책국장(현 기획조정실장). [사진=성상우 기자]

이날 참석한 전성배 전 통신정책국장(현 기획조정실장)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5G 상용화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과기정통부) 역시 스마트폰 기반 상용화를 기준으로 삼고 3월이라고 상용화 시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미국 휴스턴과 인디애나폴리스,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일부 지역에서 5G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인 '5G 홈' 네트워크 설치를 시작했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보다 약 6개월 앞당긴 셈이다.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은 "국내에서 의미있는 진정한 5G 상용화는 이동성이 확보된 스마트폰 기반의 상용화"라는 것이다. 버라이즌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버라이즌이 도입한 5G 장비가 'CPE와 라우터'로, 5G 주파수를 통해 작동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기지국 경계를 넘나들 때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핸드오버'를 지원하지 않는 고정형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고정형 서비스와 이동형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핸드오버 기술이 들어있느냐 여부"라면서 "국내 네트워크 환경상 미국과 같은 고정형 5G 서비스(CPE, 라우터)는 의미가 없다. 핸드오버 기술이 없으면 모빌리티(이동성)가 확보가 안돼서 5G의 가장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셈이다. 3월로 제시한 스마트폰 기반의 상용화까진 중간 단계에서 허들이 많지만 가능하면 이 시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일체형인 스마트폰 기반의 상용화가 아니더라도, 핸드오버 기술이 적용된 5G '모바일라우터' 기반의 상용화를 5G 상용화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를 구현한다면 정부가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되면 스마트폰 기반보다 상용화 시점이 몇개월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G 기지국 장비 인증은 삼성전자 한 곳이 받은 상태다. 사전 장비 시험을 통과한 장비에 한해 공급사의 신청을 받아 인증 작업을 진행한다. 화웨이는 이날 장비 시험을 마치고 인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출범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외산 5G 장비의 보안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각계 보안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각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5G 장비 보안 검증 과정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기본적으로 도입 장비의 보안 검증은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의견 공유 등 통해 철저한 형태로 기술자문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어떤 감독권한을 갖고 선제적으로 이들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통사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사전 협의됐거나 허용된 범위 내의 작업이라면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단서를 달았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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