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 “오전에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하고 변호인들 간 협의를 거친 결과, 재판부에 내일(5일)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신변안전 우려 △국격·국민 단합 훼손 등 3가지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2시간가량 진행될 선고 시간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경호문제도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를 통해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법원의 중계 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퇴정 모습까지 촬영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게 국격을 해치고 국민들 간 단합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 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