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 선고 공판 기일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불과 사흘 뒤인 오는 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오전에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하고 변호인들 간 협의를 거친 결과, 재판부에 내일(5일)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신변안전 우려 △국격·국민 단합 훼손 등 3가지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2시간가량 진행될 선고 시간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경호문제도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를 통해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법원의 중계 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퇴정 모습까지 촬영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게 국격을 해치고 국민들 간 단합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1·2심 선고 공판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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