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68)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고 자금 전달 사실도 모른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8.02.08. q2kim@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원장 측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예산 2억원을, 추후 2억원을 추가로 교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국정원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소관이고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지시에 의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자금이 전달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상납한 자금이 뇌물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제기된 의혹은 근거 없는 사실이고 피고인과 이 전 대통령은 대학 동문이라는 것 말고는 친분관계가 없어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이도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자금 상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에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를 실행한 이모 전 국정원 예산관, 돈을 전달 받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사이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고 돈 전달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관련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08년 총선 당시 교부된 2억원은 자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원장은 당시 취임 직후라 현안이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다수 관련자가 진술하고 있고 금품을 교부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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