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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혼인은 남녀결합' 헌법개정안,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기사등록 : 2018-10-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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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효투표율 20.4% 법적 효력 없어"
인권단체 "동성 부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남녀 간 결합'만 혼인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루마니아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최소 유효투표율 30%를 넘기지 못해 무효처리됐다.

루마니아 의회는 지난 6~7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를 '배우자 간 결합'에서 '남녀 간 결합'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루마니아 의회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결정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헌번개정안 반대 시위가 열렸다. 2018.09.30.[사진=로이터 뉴스핌]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율이 20.4%로 집계돼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투표율 30%에 미달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모자이크(MozaiQ)'는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루마니아인들은 서로를 구분 짓고 증오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루마니아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모자이크'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헌안이 성 소수자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루마니아를 사회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기업과 음악가, 예술가와 협력해 개헌안을 보이콧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장려했다. 한 도서판매기업은 국민투표가 진행된 주말 동안 할인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집권 사회민주당(PSD)의 지지율을 평가하는 투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루마니아 사민당은 이번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부패방지법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유럽연합(EU) 행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루지우 미스코이우(Sergiu Miscoiu) 루마니아 바베시 보여이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사민당은 이번 국민투표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은 개헌안 추진이 사민당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개헌안을 보이콧했다. 정부에 커다란 타격"이라고 말했다.

인구 절대다수가 기독교인(루마니아정교(86%), 가톨릭(4.7%), 개신교(3.2%))인 루마니아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1년에서야 동성애자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일가유럽(ILGA-Europe)에 따르면 성 소수자에 대한 루마니아의 평등 수준은 EU(유럽연합) 28개국 중 25위에 그친다.

yjchoi753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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