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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기사등록 : 2018-10-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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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상부층 외부마감재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3층 이상 건물과 병원, 학교, 수련원 건물은 불에 잘타는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주차장의 상부층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먼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과 같이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현장 [사진=세종소방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필로티 건축물은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했다.

화재시 소방관들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나 설치 위치 기준도 신설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있어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방화문의 성능시험제도는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건축물 안전관련 의무 불이행자의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를 비롯한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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