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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개월간 면세한도 초과액 100만건…구입액 1.3조 넘어

기사등록 : 2018-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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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사용시 세관 통보
명품 핸드백 66%로 가장 많아…명품시계·의류 순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구매액이 최근 5개월간 1조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정우 의원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100만 9444건(179개국)으로 집계됐다. 사용액은 총 11억 6565만달러(1조 3077억원) 규모로서 건당 평균 130만원 수준이다.

국가별 사용 건수는 일본이 17만1383건(1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6만6956건(16.5%), 영국 6만8338건(6.8%), 중국 5만5387건(5.5%), 싱가포르 5만988건(5%) 순이다.

관세청은 이 중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2만 950건을 적발하고 △과세통관 2만 442건(부과세액 총 70억7400만원) △유치 451건 △검역인계 44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13건 등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과세통관 품목은 해외 명품핸드백(가방포함)이 1만 3546건(부과세액 4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고, 해외 명품시계 1261건(부과세액 12억원), 해외 명품의류 790건(부과세액 3억원)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신용카드 면세한도가 600달러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정부와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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